조합가입자의 조사를 이유로 기명식의 조사표를 모든 종업원에게 교부한 것은 조합원을 동요시켜 조합의 약체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지배 개입에 해당된다고 본 것(평2.11.21, 노동판례 583호)이 있다. 이 사례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했으나, 제1심은 그것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