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역사에서 보면 유출은 1862년 무렵부터 141년이 되었고, 유입은 일제 시대에도 있었지만(원산총파업에 중국노동자 투입,1929) 1988년 서울올림픽 뒤에 주로 3D업종에 유입되었다.
③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시대구분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한다.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노동운동은 한반도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
노동조합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하고서 어떻게 정치적인 민주화를 지향할 수 있겠는 가? 더군다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회피해도 좋다는 노동부의 지침은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노동부의 지침대로 노동조합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제
조합원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06년 7월 12일 13:00부터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다.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본부 및 지부위원장 포함)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