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종의 편법적인 제도로서, 단순기능직의 수입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부에서 스스로 깨버렸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 2년간의 노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이외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제도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자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 및 배정 업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반대에 부딪혀 외국인력제
Ⅰ 서론 및 문제제기
현재 전지구적 성격을 강하게 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대로 인해 1980년 중반이후로 노력의 국제이동이 사상 유례 없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87년 이후 건설업 부문과 1990년대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은 동남아의 높은 실업률, 노동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함께 실시되고 있는데, 2005년에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제2절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전개과정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제, 고용허가제, 연수취업제, 단순연수제 등이 있다. ‘노동허가제’는 수입하려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며,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