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구역 단위의 재정비사업을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어쩌면 출발부터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실 뉴타운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006년
, 개발이익의 편중, 재정착률 미흡, 용적률 상향 방식에 따른 과밀화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적 재개발 개념에 의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재개발을 법제화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이 2006년 제정․시행 되었다.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직접 홍보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청관계자(뉴타운 사업 홍보부),
인쇄소, 사업관련 기술자 및 교수,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4) 노인대상 정보제공
고강복지회관, 시민단체,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신문/방송 등의 미디어
6. 개입의 주요목표 (상/하위목표 설명)
재개발방식으로는 대규모 저개발지역이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이 복합되어 있는 도심인근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해서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