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촉진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가리봉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소(망우, 천호-성내, 세운지구)를 지정하여 현재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강남, 북 불균형 정책과 강북개발의 상징이었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업구역 단위의 재정비사업을 생활권
, 개발이익의 편중, 재정착률 미흡, 용적률 상향 방식에 따른 과밀화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적 재개발 개념에 의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재개발을 법제화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이 2006년 제정․시행 되었다.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여 재개발사업을 독립법률로 관장하게 되었으며, 1995년 전문 개정하면서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순환재개발 방식이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역에 주택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직접 홍보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시청관계자(뉴타운 사업 홍보부),
인쇄소, 사업관련 기술자 및 교수,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4) 노인대상 정보제공
고강복지회관, 시민단체, 고강지구 주민 및 대표집단, 신문/방송 등의 미디어
6. 개입의 주요목표 (상/하위목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