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정의
대통령․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訴追)․심판에 의하여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
탄핵소추결의안이 있었는데 동년 10월 21일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247명중 찬성95표 반대 146표 기권5표 무효1표로써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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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탄핵이후 한국사회의 동향(사견)
지난 3월 12일 한국정치사에 획을 긋는 대통령탄핵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고,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3)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및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최씨의 혐의가 확인되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는 이 최도술씨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대통령이 국민 앞에 재신임을 묻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이전과 이후에 기업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의 경우 위법행위땐 헌법 제7조에 의거하여 탄핵소추를 받게 돼있으나, 자치단체장은 집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사나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행위에 대해 재제할 장치가 없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