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4세기 고려사회는 12세기 말 이래 파행적인 정치형태인 무인정권의 등장, 농민항쟁의 폭발 등에서 파생된 심각한 대내적인 모순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것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또한 元(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대외모순까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정치․사회사는
2. 노예, 농노의 개념
서양의 고대 사회에서 노예란, 로마법에서 인격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일부만 갖는 경우와는 달리, 노예는 인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 자격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노예는 인간이되 ‘공민으로서의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어떠한
노비(奴婢)는 재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계층이었다. 따라서 두 신분층간에는 원칙적으로 상호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바로 이 점이 양천제 신분질서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양인신분층에는 양반과 귀족(文․武의 품관(品官)과 귀족(貴族)), 중간계층(서리, 향리
1. 충선왕, 충목왕대의 개혁정치 및 평가
1.1 충선왕대 정치개혁의 내용
충선왕의 개혁정치는 크게 ①정방혁파, ②용원감축, ③기강정비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충선왕은 선대왕인 충렬왕에 비해 더 본직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먼저, 정방혁파의 경우, 충선왕은 정방을 아예 없애고 이를
노비들이 소유한 재산은 노비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공노비의 경우 국가기관에, 사노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에서는 자녀가 없이 죽은 무후노비(無後奴婢)의 재산을 속공하였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