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같은 해 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공직협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공직협법은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활동
-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 148쪽.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노동자 및 노조의 작업규제력이 단체협약이나 노사공동위원회 등 어떤 제도화된 장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힘으로 밀어부친 결과라는 점이다. 실제로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동강도를 규정하는 기본요소인 MAN-HOUR는 전적으로 회사측에 의해 결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