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사협의회 운영
1. 정기회의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한다.
2. 회의소집
의장은 일방 대표자가 회의 목적사항 문서로 제시하여 회의 소집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개최 7일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 각 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전자료제공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동일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점
(1) 헌
1987년 6.29선언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많은 변화와 함께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율적 단체교섭의 경험부족, 노사협의회의 운영미숙과 함께 노동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일관되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Ⅳ. 임의중재제도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