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일반적으로 아내 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등 가정 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정의되며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 구성원들 사이의 신체적, 정서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개인 및 사회적 분노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하여 심리적 좌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현상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해 가정폭력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
범죄, 가출, 투옥, 사망, AIDS, 자녀학대 및 홀대, 부모의 미성숙, 그리고 빈곤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서도 부부의 이혼이 가장 큰 원인이며 대략 35%~67%(경북 정책연구개발원, 2003년 14.5%, 옥경희, 2005년 67%)로 나타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보통 홀로된 여성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이다(Hooyma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의 조사, 피해 노인의 보호, 노인학대자의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관계가 있었던 자, 사실상 양친관계를 포함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