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됨.
노인복지관의 법적근거는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1982년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었고, 1984년 노인복지법 1차개정으로 노인여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개정방향
1981.6.5 법률 제3453로 제정⇒ 1982.2 노인복지법시행령 공포⇒ 1982.5.8 노인헌장 공포⇒ 1982.9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공포⇒ 1984.12.15 법률 제 3755로 일부 자구개정(1차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
노인복지법시행령이, 동년 5월 8일에는 노 인헌장이, 그리고 동년 9월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되었다(이혜원, 1996:233). 그 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4년과 1989년, 1993년, 1997년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1984년의 제 1차 개정에서는 조 문의 자체 개정은 없었고, 1989년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 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