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이면서 정신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안정화·실질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가올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시급한 사안 현행 고령사회 노인복지와 관련 법제로서 복잡한 법제적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노인복지의 문제이다. 물론 노인복지의 문제는 고령사회의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문제는 고령사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노인에 대한연령에 대하여그내용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와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한 것과 일치하며, UN의 자료나 우리나라의 노인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노인에 대한연령에 대하여그내용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어느 연령집단이든 일단 연령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고령자 집단이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노인에 대한연령에 대하여그내용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