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인, 치매 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는 시설보호가 필수적이다.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 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또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한다.
2.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요양급여는 재가요양급여, 시설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종류로 정하고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로 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다. 특별현금급여는 가
노인들을 수용하여 의료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말한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입소정원이 5명 이상에서 9명 이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정원 10명 이상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