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란 나라는 사회정책학의 역사적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구사회보장제도의 발달사는 구빈법의 변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라파의 구빈법은 사회보장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제도이다. 또 영국 역사에 다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제
노인, 허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원외 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임금과 생활 기준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구호에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작업동기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하락추세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법은
노인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그 실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부 내에 사회보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그 후 존슨 대통령 정부 하에서 1965년에 제시된 자문위윈회의 권고에 대해 수정과 토론을 거쳐 마침내 사회보장법 개정안을 1965년에 통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료보험에서 정신의료사회사업가의 치료활동에 대한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 그 후 계속하여 의료사회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신설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의료사회사업의 전문화와 의료사회사업가의 현직훈련을 자체병원에서 하고,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료보험에서 정신의료사회사업가의 치료활동에 대한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 그 후 계속하여 의료사회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신설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의료사회사업의 전문화와 의료사회사업가의 현직훈련을 자체병원에서 하고,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