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당시 양로원과 유료양로원뿐 이었으나, 199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주거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5가지로 분류되었다. 이후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실비양로시설이 주를 이루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택의 보급은 무척 더디다. “노인주택”은 ‘노인가구가 생활하기 용이하게 거주 편리성이 마련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개발·공급된 일반적인 주택에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5가지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의 역할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사업은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 등의 제도적인 차원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편의 배우가자 사망하면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들이 상주하며 사는 요양원으로 오해하고 센터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케어센터는 재가노인복지대책 사업 중 하나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주간동안 돌보는 서비스로 요양원과는 다른 시설이다. 인지 능력은 떨어지지만, 거동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