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일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개념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반영되면서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근 노인학대의 개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과 보장을 전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조사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학대 발생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개 대도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22%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학대
노인학대는 노인과 학대의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노인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학대를 ‘심하게 괴롭힘, 혹독하게 대우함’으로 정의 할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혹독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실제적인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