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원인
고령화와 함께 나이 든 자녀의 부양 능력이 떨어지면서
* 노인학대를 선택한 동기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기사에 노인의 유산이나 자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나 지나가는 노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고 언어적이나 성적 학대까지 했다는 것을 많이 보아서 지금 배우고 있는 노인에 대하여 더 알고 싶었고 학대를 하는 가해자와 받는 피해자인
노인학대(老人虐待)
‘노인학대’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심지어 바로 우리 옆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도 사회적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매스컴에서 당뇨와 치매를 앓고 계
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한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적 대책과 실천적 개입의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더욱 부각되는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 발생요인을 바탕으로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