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
학대,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넓게 방임까지 포함되고 있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
학대의 유형에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였다(이연호, 2001). 캐나다 보건국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 심리, 재정적 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규정하며 일본의 경우 고령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보고서(1996년)는 가정 내 학대를 ‘배우자, 자녀,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방임(active neglect)과 노인이 고립되고 무시 받거나 혹은 지지적인 보호 없이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나 가해자가 보호의 태만으로 인한 결과를 노인이 인식하지 못하게 속이는 수동적 방임(passive neglect)의 통합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Kosberg, 1990). 마지막으로 자기방임(self-neglect)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