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의 의의
가족제도 하에서 가족집단은 노동력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가족원을 부양할 의무도 지고 있었다. 근대에 와서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가족관계가 부부와 미성숙자와의 관계로 분화되자,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동거부조를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요구되고, 친자간의 부양의무는 보
1. 서론
1.1 60세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이전에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의 경험이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필자가 근무했던 회사는 대기업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기설비의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 회사였다. 제조업으로 치면 아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정책은 나라마다 각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부터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고 1981년 6월 5일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본격적인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1.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제도의 개요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공부조는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기타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기여급부의 형태로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