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들의 선언*
-1793년 1월 21일에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오스트리아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등에 의해 제 1차 반불(反佛)동맹이 결성되고 반혁명 복고적 반란으로 Vendeè농민 반란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3일 마라가 지롱드파를 신봉하는 여성 S. 코르데에게 암살당한 뒤 국민공회는 자코
권리가 아닌, ‘왕국의 자유민으로서의 특권’에 호소했다. 이와 달리 프랑스 대혁명은 “참으로 부르주아 혁명”인 만큼 ‘참으로 보편적인 혁명’이었다.
소부울이 “참으로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뒤에 “그러나 그것은 민중, 특히 농민의 지지를 받는 부르주아 혁명” 같은 책, P.
농민 인권 선언>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인권으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된 대안으로서의 식량 주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해 전혀 농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4년 비아 카페시나에 가입한 전혀 농은
농민군의 봉기 등으로 인해 농민들을 불신하였고, 이들을 주축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을 기피하던 고종은 근 10년이 지난 1903년에야 징병제 실시에 대한 조직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이 때 고종이 염두에 둔 징병제는 국민개병적 성격의 징병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병농일치제의 부활이었다. 국민개병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많은 경우 프랑스 대혁명을 주로 이들 계층과 도시대중들이 왕정과 귀족들로 대표되는 ‘구체제’에 대해 어떻게 대항했는가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혁명 당시-그 전을 포함해서-프랑스 인구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농민이었다. 영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