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소규모 학교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갈등은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의 폐교에 대한 학부모들이 제기한 폐교처분취소청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야기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보다 직접적으로 일부 통폐합 대상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왜 등교거부를 하는가? 이들의 행동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도시학교 위주로 정책이 전개되고 관심과 투자가
소규모 학교교육, 특히 도서·벽지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7년 1월 16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법은 도서·벽지교육에 대한 개념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을 통하여 농어촌이나 도서·벽
농어촌의 학생 수가 줄었고 농어촌 학교의 대부분은 소규모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1982년부터 일정 학생 수 이하의 학교는 근처의 학교에 통합시키고 그 학교는 없애버리는 이른바 학교 통폐합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이 학교 통폐합정책이 겉보기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
Ⅰ. 서론
언제나 모순이 가장 첨예한 곳에서 그 해결의 노력이 싹트고 전망이 열리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농어촌 공동체의 교육을 거듭 나게 하는 일은 비단 우리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일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극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