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뇌물요구죄에 공무원 아닌 자가 가담하면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지만 증뢰의 의사표시에 가담한 경우에는 제33조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배종대, 전게서, 747면.
6. 뇌물죄의 구성요건 체계
형법상 뇌물죄는 수뢰죄와 증뢰죄로 분류할 수 있다.
수뢰죄는 단순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통해 승진하고 권력을 잡는 현실이 되어있다. 더구나 올해는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씩이나 부패와 뇌물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고의 권좌에서 벌어지는 대담하고 뻔뻔한 범죄 행각에 국민은 연일 입을 다물
Ⅰ. 서론
1. 뇌물죄의 의의
뇌물죄(賂物罪)란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뇌물)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1) 공무원과 중재인의 개념
1) 공무원 -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