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의 모든 기능이 중지될 수 밖에 없는 뇌기능의 불가역적 상태.
2) 용어의 사용
1967년 12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과의사인 크리스틴 버나드 (Christian N. Barnard) 박사가 교통사고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면서부터였다.
<참고-뇌사의 역사>
1902년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인 하비 윌
죽음으로 간주하는 '뇌사'를 죽음의 판단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뇌사정의문제가 불거진 것은 뇌사자로 판정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면 그로인해 장기이식대기자들에게 장기라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뇌사자는 어쩌다가 소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
death)라는 용어는 1967 년 Bernard 교수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장이식을 행한 무렵에 생겨났으나, 최초에는 뇌사를 확실하게 죽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살아있는 신체 중의 죽은 뇌(A dead brain in a living body), 또는 맥박이 정상인 사체( Corpses with a good volume pulse)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뇌사의 정의
뇌사인정 반대론자들은 심장박동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지는 모든 중요한 기능들을 영구 상실한 뇌사자에게 무리하게 치료를 하고 생명을 연장함으로서 최적의 장기이식 시기를 놓치는 것
진정한 자발적인 의사로써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형법이론상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맥박종지설의 입장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