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의 모든 기능이 중지될 수 밖에 없는 뇌기능의 불가역적 상태.
2) 용어의 사용
1967년 12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과의사인 크리스틴 버나드 (Christian N. Barnard) 박사가 교통사고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면서부터였다.
<참고-뇌사의 역사>
1902년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인 하비 윌
뇌사란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불가역적인 기능 정지를 뇌사라고 보는 입장으로 뇌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임과 동시에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러한 뇌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어온 가운데 1993년 뇌사판정 기준이 발표되었고 현재는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는 허용되고
장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심는 것 .
* 장기이식의 종류 :
§생체 장기이식: 살아 있는 공여자의 장기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여자에게 기능의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
§뇌사장기이식: 뇌사로 사망한 공여자에게서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
2. 뇌사와 장기
판정이 뇌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려니와, 현대의학의 발전이 이룩한 장기이식술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역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뇌사란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불가역적인 기능 정지를 뇌사라고 보는 입장으로 뇌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임과 동시에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러한 뇌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어온 가운데 1993년 뇌사판정 기준이 발표되었고 현재는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는 허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