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한다.
Ⅱ. 사실관계
1. 원고와 소외회사(CHICAGO CHIC LTD.)간의 일반담보계약체결
원고 은행은 그 산하 뉴욕지점을 통하여 1981.7.8. 미합중국 뉴욕주에 주소를 둔 외국회사인 소외 시카고 쉭 리미티드(CHICAGO CHIC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법조계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즉, 영미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을 원조로 하여 미국에서 법제정과 법조계의 모습을 본받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장에서는 비교법3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
법이 準據法이 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 예탁자들이 증권투자자인 그들의 고객(주로 외국인 고객)과 계좌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외국법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 현재 실무상으로도 미국계 외국인 예탁자는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뉴욕주법으로 하고, 유럽계 외국인
은행이 증권결제리스크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도 외부경제의 특징을 갖는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의 발생가능성 때문이다. 시스템리스크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증권결제시스템의 개별 참가자에게 발생한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가 여타 시장참가자들의 연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