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정 정의
다문화가정이란 ‘이민 온 여성 혹은 남성이 한국인 혹은 출생한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귀화나 이혼을 다문화가족을 규정하는 전제로 보지 않으며, 결혼으로 이민 온 여성이 이후 이혼하여 한국에 혼자 살고(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있더라도 지원은 필
다문화가정에 대해 일반 적인 정의라 하면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법률을 살펴보면, 법률 제 8937호로 2008년 3월 21일 제정되고, 동년 9월 22일 자로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 2조(정의)를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이라는 의미의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국가의 민족이나 인종이 결합이된 가정의 형태를 뜻하며 가정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의 다문화가정은 한국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정, 그리고 한국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정을 포함하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의 근간에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허상이 깔려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단일민족으로...”라고 소개하며 단일민족이 민족적 우월성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어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 강원도교육청(2007) -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