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배제된 ‘역차별’ 논쟁은 결국 논의를 왜곡시키며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한다. 황경아, 이인희(2018)는 최근 3년간의 다문화 관련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다문화에 대해주류적 관점과 입장에서의 제한된 논의에 머물러 있거나, ‘인권’과 ‘시혜’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고 말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2년 4만 6954명, 2013년 5만 5780명, 2014년 6만 7804명, 2015년 8만 2536명 2016년 9만918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7; 장인실, 2017).
또한 2016년 기준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약 11만 3506명이라는 점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이 증대될 경우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부터 다문화교육의 전 국가적 시행을 지원했다. 다문화교육은 반편견교육, 다민족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이해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의 지향점은 서로 다른
이 일시적인 유입이라면 취업목적의 방문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유입이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유입은 대부분 영구적인 유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오랜 기간을 머무를 사람들의 유입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와 혹은 우리가 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