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단위의 입국이 급증했고, 입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남아있던 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유아, 청소년, 노령자의 입국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많은 다문화가족 유형들 중에 본론에서 저희가 다뤄볼 대상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여성이 결혼한 경우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가족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이들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으로 보고, 우리사회적응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여전히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수그룹이며, 한국어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화를 강요하기 보단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더불어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도 같은 맥락을 가진다.
또한 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적응을
지역 간의 문화적 내지는 가치관의 차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의 미시적인 다문화 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는데, 국제결혼가정, 외국인노동자가정, 새터민 가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