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성요건(Numerosity), 공통성 요건(Commonality), 전형성의 요건(Typicality) 및 공정한 보호의 요건(Adequacy of representative)이 있고, 그외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필요요건으로서는 구성원의 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을
요건: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1.실체법적 요건
(1)구성요건침해의 다수성 수개의 동종 또는 이종의 구성요건의 침해되어 수죄가 성립 해야한다.(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
(2)행위의 다수성 행위는 수개이어야 한다. 행위가 1개이면 수개의 죄에 해당되더라도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Ⅰ. 개요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에 비해 소송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 준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소송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대표당사자의 역할에만 의지한다면 선정당
Ⅲ.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집단소송의 문제는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와 합의금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증권집단소송의 예를 들어보면 주가하락의 원인을 놓고 쟁송을 벌이는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