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는 그 개념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의 하나이며, 명목적 의미에서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국가들의 행동을 상호 조정·조화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를 단순히 다수의 국가들 간협력이라는 국가간협력의 형식적 측면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는 불충분하다. 냉전 후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북한을 제외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 단계는 휴지기 또는 재도약을 위한 준비기에 있는 듯하다. 비록
간의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정체결국간 국경불가침 원칙과 현 국경선 존중을 재확인하고 민족분규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간 제도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주 내용으로 채택된 정치선언이 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리스본 정상회의와 1998년 이스탄불 정상회의 등을 거쳐 OSCE는 성공적인 다자간 안보협력
1) 다자간 안보 협력이란?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탈 냉전기의 국제정세와 안보의 광역화를 적극 수용한 개념인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의미한다.
이는 정치, 군사, 경제, 환경, 문화,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 사회 및 지역 내의 분쟁해결과 안전보장 및 평화증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중요한 안보의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화에 큰 관심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 당사국 전부가 포함하는 다자간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은 ARF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이 될 수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6자 회담과 같이 제한된 주요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