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법에서의 종교적 권리
종교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인류 역사상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7세기 유럽에 근대민족국가체제의 형성을 가져온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소수민족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로 종교가 취급되면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했
단군왕검(檀君王儉)을 낳았다. 단군은 요(堯;唐高) 즉위 후 50년에 평양성(平壤城)에 도읍하고 나라를 조선(朝鮮)이라 일컬었으며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고 그 뒤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군신화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또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의 근원과 사상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기에 구구한 해석과 억측을 남기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군신화 속에 용해된 우리 민족의 淵源과 우리 민족의 사고의 합리성 및 민주성을 중심으로 화소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
단군사적과 고유신교의 자취를 내외 문헌에서 뽑아 대종교의 역사를 밝힌〈신단실기 檀實記>가 있다.
어천절단군 한배검께서는 삼천단부의 무리에 의하여 배달나라에 임금이 되시어서 치화(治化)로서 93년을 통치하시다가 경자년 3월 15일에 지금의 황해도 구월산인 아사달뫼에서 만백성이 지켜보는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한국의 국민 종교이다. 대종교는 원래 단군교라고 불리었으나, 지금 단군교 자체에서는 대종교라고 부르는데, 한검, 곧 대종을 존숭한다는 것에서 나온 이름이다. 이러한 대종교는 단군이 대종교의 1대교조라 할 수 있지만, 실제 창시자는 제도와 교단을 형성한 구한말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