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친상법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단속규정
(1) 의 의
행정상 고려에
규정밖에서 존재한다면 이 분야에서 명백히 표시된 법률효과의사는 아무런 법적 중요성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일정한 생활분야로서 사교적인 관계, 호의관계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특별히 법률행위가 아닌 행위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不存在)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아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