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원고가 수 개의 청구에 대해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으로, 이는 병합된 다른 청구가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에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한다.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적극손해(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통설은 상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아닌 한 통상의 민사상 청구를 병합시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원고가 여러개의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
II. 병합의 요건
1. 일반적 요건
(1)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어야 한다(제253조). 다른 종류의 절차에 의할 사건은 병합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민사본안사건과 보전절차사건, 빈사사건과 비송사건, 일반
2. 豫備的 倂合
(1) 제1차 청구가(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인용을 解 除(해제)조건으로 하여 제2차 청구에(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미리 심판을 신 청하는 경우의 병합을 말한다.
ex) 제1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Ⅲ. 유 형(태양)
1. 단순병합
(1) 원칙적인 단순병합
아무런 견련성이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하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병합시킨 모든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며, 원고로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가능하다.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