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 포기의 의의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주의와의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1. 승인, 포기의 의의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주의와의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
Ⅰ. 상속제도
1. 상속제도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遺
상속이란 시대와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ꡒ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ꡓ를 말한다. 상속을 가장 크게 나누어 본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유언상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