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동주택의 정의
1. 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
공사 공통 품질관리 및 검사 내용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