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수급자격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동법 제45조 제4항).
Ⅲ.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실시요건
1)
기간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인의 전 존속기간의 소득은 사업연도단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차감액이므로 어떤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간생략
1. 결손금 이월공제
내국법인의 각
근로시간 개요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49조 67조)
일정 요건 아래서 1주 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총량(또는 평균치)
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한도 안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초과를 허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제한(제 52조, 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