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위학교에 많은 자율을 부여하고 책무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 나와도 실제로 학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개혁은 소용이 없다. 이미 오랫동안 개혁의 과제로 제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의 별 진전이 없는 과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존재함으로써 도급경비제도가 확대될 수 있었고, 단위학교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학교재정운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
1.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발전적 통합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
-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이전의 도시계획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 중심
- 따라
단위학교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학교예산 통합운영과 도급경비제도의 확대실시 등이 그것이다. 학교재정에 대한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
2.2 대약진 이후 호구제도 실시
대약진 운동 이후 호구제도는 농촌에서 인민공사 20∼30호로 이루어지는 생산대, 10개 내외의 생산대로 이루어지는 생산대대, 8∼10여 개의 대대로 이루어지는 인민공사(人民公社)의 3단계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 도시에서는 단위제도를 통해서 더욱 자리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