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대로 형성시켜주는 법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 용도지역․ 지구제의 내용
1.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을 내용을 포함하며,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안정, 주택가격 조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
위와 같은 이념은 하나밖에 없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의미가 있다.
3. 국토이용관리법의 주요내용
용도지역제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여
토지이용 등 의도적인 도시정책의 구현수단으로 활용
o 지구가 이처럼 일정 지역을 구획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규율한다는 점 외에도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용도지역제와 함께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지구제 역시 넓은 의미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