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게 소비자 전체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부 개정 시에 소비자단체소송이라는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작용
단체소송제도이다.
즉, 정보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가 증가하고 소비자기본법의 목적이 자주적 역량을 지닌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실현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개정의 영향을 받아 집단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
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2) 단체소송 적격단체
(1) 소비자단체(제70조 제1호)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법 제29조)한 소비자단체로서 ①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단체일 것, ②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③ 등록 후 3년
있다. 일반소비자가 손쉽게 소송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집단 피해 구제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이렇듯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