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은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외에 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권한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기관위임 원칙에 따라 각 특별법에 의하여 광범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및 권한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의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계층제적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려면 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떤 역할자로 볼 것인가, 즉 자치단체장을 정치가로 볼 것인지 관료(공무원)로 볼 것인지
1) 부자치단체장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두며,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둔다. 일반적으로 이를 부단체장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관으로 그 지역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직접 일을 처리하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다.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