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권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조합민주주의에 따라 총의를 확인한다는 것 또한 대표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상 총의는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한다.
3. 제한을 긍정하는 견해
단체협약의 사항은 조합원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1.문제제기
이상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법조항이 규약 또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구노조법하의 학설은, ①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만을 가질 뿐 당연히 독자적인 협약체결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준투표제는 유효하다는 견해와 ② 인준투표제는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Ⅰ 서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