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적 동기와 정치적 의견 내지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17-18세기의 이성법론, 19세기의 법인의 본질논쟁, 나치하의 법인의제설, 동독 민법전의 법인 부인 등은 가장 대표적인 예증들이다. 가령 자연법론이 개개인의 사회적 결합으로서 사단체를 부각시킨 배경에는 당시
환경보전, 빈민, 기아대책, 여권신장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익 시민단체의 설립이 급증하였다.
이후 문민정부의 등장은 정치적 공간의 확대와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동시에 신장시켰는데 변혁적이며 계급 지향적인 민중운동이 쇠퇴하면서 탈이념적이며 초계급적인 시민운동으로 세분화되었다.
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이다. 각종 비영리단체는 의료․ 교육서비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환경․ 인권보호, 예술․ 문화․ 학술장려 등에서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 중에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또는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법칙이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필연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적 규범의 발생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
그와 같은 사회규범에는 종교규
시작했고, 영국의 아동구제기금이 1919년에 설립되어 1차 대전 후에 고아가 된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옥스팜(OXFAM)은 나치정권 하에서 동맹국의 봉쇄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는 그리스인을 돕기 위해 1942년에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단체를 NGO라 부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