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
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I. 서론
우리 형법은 고의기수범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고의범의 경우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남김없이 실현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머릿말
1997년 12월에 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을 국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그러나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성폭력의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