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
이 담보유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담보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소액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거액의 담보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으며, 법원에서 행한다.
(3) 법원경매와는 달리 상업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매가 있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공매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금융기관의 채권정리를 위하여 법원경매과정에서 부득이 담보물권을 경락받아 취득한 비업무용자산 국세 및 지방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