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한 일체의 사고로 하는 방식이며 일반책임주의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제 몇조 몇조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거증 혹은 입증책임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는 면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괄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위험에 대
위험에 관련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교재에 적시되어 있는 이론들 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기 명시한 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전개하려 하였으나 판례 검색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따라서 우리 법
1. 해상위험의 정의와 담보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의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 즉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이다.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해상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위
1-1. 운송계약 개요
1. 해상운송계약
(1) 해상운송계약
- 해상운송계약은 화주가 해상수단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때 운송인과 맺는 계약
(2) 해상 운송계약의 특징
- 무역 상품의 운송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
- 화물손해가 발생할 위험 육상에 비해 큼.
- 속도는 다
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