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만약 경매를 당한다면 채무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절하고자 채무자가 유치물에 갈음하여 유치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 있으면 유치권자가 손실을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조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담보제공
가집행선고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를 담보부가집행선고라 하고 후자를 무담보부가집행선고라 한다. 무담보부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어음 또는 수표금청구에 관한 판결을 할 때이다.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담보부가집
Ⅰ. 개요
일반적인 여신거래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信用 리스크를 조절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그리고 新種金融去來도 일반기업과의 거래를 의미하는 대고객거래에 있어서는 一括淸算네팅 후의 최종잔액채권의 보전을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
담보를 말한다.
(나) 유형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담보제공자가 필요한 자금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매매의 형식을 이용하는 매도담보와 소비대차의 형식을 이용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로 나뉜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는 다시 채권자의 청산의무의 유무에 따라 유담보형의 양도담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