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란?
맡아서 보증함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따위의 물적 담보,
연대 채무 따위의 인적 담보가 있음
보증채무
개념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것을 담보하
해석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실증적인 문제로서 그러면 과연 누가 소위 「변칙담보」방법으로 김전을 대여할 것이며 이는 서민김융의 방도를 막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다. 이 반론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제도
UCC(통일상법전)상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원용
담보책임의 법리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원용 ; 소비자는 생산자의 과실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미국의 각주는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를 근거로 엄격책임의
담보제도이다.
담보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덧붙여 일반재산을 키우는 방법으로서 지급불능의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준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도 무자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채권의 만족은 불확실하다.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