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성립요건
(1)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동할 것
(2) 경쟁 사업자 간 합의가 있을 것
(3) 합의한 사항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것
소비자는 경쟁상태에서보다 높은 가격 지불하게 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
Ⅰ. 서론
공동행위(Kartell, cartel)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
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기업간 담합은 그 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의 통계(2006년 6월 기
담합의 의미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이라 한다.
담합 성립의 요소
합의의
Ⅰ. 서론
다국적기업이란.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져 있으나 광의로는 대외직접 투자를 둘 내지 그 이상의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수의 국가에 생산거점(광산, 공장 등)을 가진 거대기업이라고 정의 될 것이다. 확실히 전 세계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다국적기업에 의한 것이다. 다른 생산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