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법인세 회계의 개념과 인식
목적이 다르다.
회계: 다양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 - 이용자들은 다양하다.
세법: 과세형평(능력에 따른 세부담) - 국가
용어의 정의:
⋅세전이익
⋅ 과세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사업연도소득)
‧ 당기법인세: 과세소득을 근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과 당
기 순이익(손실)로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비해, 대학병원회계에서는 의료이익(손실), 경
상이익(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한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회계법인의 특성상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반적으
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된다.
2. 감면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①제조업 ②광업 ③부가통신업 ④연구 및 개발업 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⑥전문디자인업 ⑦방송업 ⑧엔지니어링사업 ⑨정보처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