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가장 개인적 영역에 속한 것이다.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그에 따라 개인은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
Ⅰ. 서 론
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벌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형벌은 범죄를 진압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회통제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형벌은 본질적으로 범죄자의 의사에 반해 생명, 신체의 자유·명예·재산 등
Ⅰ. 들어가며
요즘은 법익 보호를 형법의 임무로 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의 투입이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태화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당벌성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익은 무엇인가?
법익은 연혁적으
당벌성 이외의 사정에 의해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책임 없이 처벌받는 격이 되어 책임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 처벌조건이 행태 그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객관적 처벌조건이 발생한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책임원칙과 충돌되지 않는
당벌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위법한 보험계약과 거래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범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익이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법익을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넓게 해석하